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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2.12.13 2012고단4546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30. 광주 북구 C 4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2. 6. 4. 14:00까지 광주 북구 삼각동에 있는 31사단으로 공익근무요원 소집하니 이에 응하라는 광주ㆍ전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공익근무요원 소집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소집에 응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작성의 확인서

1. 공익근무요원 및 교육소집 통지(2012년 제6단계), 공익근무요원 소집 통지서 및 수령증

1. 수사보고서(주무관 진술 청취 및 자료 첨부), 보호관찰 상황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본문 제2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위 소집통지서를 받은 기일을 즈음하여 사랑니가 아파 치료를 받은 바 있고 그 과정에서 급성 치관주위염을 앓고 있음을 확인한 후 이에 관한 진단서를 발급받아 팩스로 병무청에 병역연기신청을 하였으나 팩스의 오작동으로 위 병역연기신청서가 병무청에 도달하지 못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알지 못한 채 적법하게 병역연기가 된 것으로 생각하고 위 소집에 응하지 아니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위와 같이 소집에 응하지 아니한 데에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거시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이 위와 같은 소집통지를 받기 이전인 2012. 4. 16.경 이미 주무관으로부터 병역연기 기회가 모두 지났으니 더 이상은 연기가 불가능하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었던 점, ② 피고인은 2012. 5. 30. 소집통지를 받은 후 사랑니를 발치하였고 그 후 2012. 6. 1. 급성 치관주위염으로 인하여 치료가 필요하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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