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공익근무요원소집업무규정 제16조(별도소집대상자) 제2호의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통지하였으나 행방불명 또는 직권말소된 사람 중 그 소재가 확인된 사람’으로서, 병역법 시행령 제52조 제8호에 규정된 공익근무요원 소집 통지서의 송부기간 및 송달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별도 소집 대상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이 소집기일 13일 전인 2013. 6. 21.에 공익근무요원 소집통지서를 송달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송달은 적법하므로, 그 소집에 응하지 않은 피고인의 행위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
판 단 원심은 “피고인이 2013. 6. 21. 전에 이 사건 소집 통지서를 전달받았다거나 피고인이 병역법 시행령 제52조 제8호에 규정된 ’별도 소집 대상자’에 해당함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집 통지서는 병역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에 따라 소집기일 30일 전까지 피고인에게 송달되어야 하는데, 이 사건 소집 통지서가 소집기일 13일 전인 2013. 6. 21. 피고인에게 송달된 것은 부적법하므로, 그 소집에 응하지 않은 피고인의 행위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라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우선, 검사의 항소이유 주장에 의하더라도, 병무청이 피고인의 처를 통해 피고인에게 연락할 수 있었다는 것이므로, 피고인을 행방불명된 사람으로 볼 수 없다.
다음으로, 피고인이 행방불명된 사람으로 공익근무요원 별도 소집 대상자에 해당한다고 가정하더라도, 이 사건 소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