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공익근무요원 소집대상자이다.
공익근무요원 소집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소집기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0. 17.경 전주시 덕진구 B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이메일를 통하여 2012. 11. 19. 14:00까지 전주시 완산구 관선3길 14 소재 육군 제35사단에 입영하라는 전북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소집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인 진술서
1. 고발장, 공익근무요원 소집 통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2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종교적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는 병역법상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입영기피에 대한 처벌조항인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는 원칙적으로 추상적 병역의무의 존재와 그 이행 자체의 긍정을 전제로 하되 다만 병무청장 등의 결정으로 구체화된 병역의무의 불이행을 정당화할 만한 사유, 즉 질병 등 병역의무 불이행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에 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다만 다른 한편, 구체적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한 사람이 그 거부 사유로서 내세운 권리가 우리 헌법에 의하여 보장되고, 나아가 그 권리가 위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을 능가하는 우월한 헌법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 대해서까지도 병역법 제88조 제1항을 적용하여 처벌하게 되면 그의 헌법상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결과에 이르게 되므로 이 때에는 이러한 위헌적인 상황을 배제하기 위하여 예외적으로 그에게 병역의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