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주식회사 E(이하 ‘E’이라고 한다)의 주식 20,000주 중 대표이사이던 F가 10,000주를, 감사 G가 10,000주를 각 보유하고 있었다.
E은 원고로부터 약 3억 5,000만 원을 투자받고 수협에서 9억 7,600만 원을 대출받아(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고 한다) 2009. 9. 21. 인천 서구 H 답 444㎡, 같은 동 I 답 493㎡, 같은 구 J 답 65㎡(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12억 2,000만 원에 매수하였다.
E은 이 사건 토지를 타에 매각하여 수익을 남기려 하였으나, 이 사건 토지가 타에 매각되지 않았고 2010. 12.경 이 사건 대출금이자도 납부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렀다.
원고는 2011. 1. 31. F, G로부터 E의 주식 전부와 경영권을 양도받고, 양도대금은 원고의 투자금으로 대체하기로 하였다.
원고는 2011. 2. 10.경 E의 주식 중 일부(원고 주장에 따르면 9,800주, 피고들 주장에 따르면 10,000주)를 피고 B에게 양도하였고, 피고 B은 원고로부터 양도받은 E의 주식을 동생인 피고 C에게 명의신탁 하였다.
원고는 남은 주식을 원고의 동생 K 명의로 명의신탁 하였다.
E은 2011. 2. 10. 상호를 주식회사 D로(이하 E을 포함하여 ‘D’로 표현한다), 대표이사를 K로 변경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의 주장 피고 B은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를 4개월 안에 매각하고 그때까지 이 사건 대출금이자를 본인이 부담하겠다고 약정하였다.
원고는 위와 같은 피고 B의 말을 믿고 D의 주식 49%인 9,800주를 양도한 것인데, 피고 B은 이 사건 토지를 매각하지 못하였다.
원고는 피고 B의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 이 사건 약정을 해제한다.
따라서 피고 B은 원고에게 D 주식 9,800주를 반환할 의무가 있고, 피고 C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