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1.12.23 2011고단760
간통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8. 5. 9. C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8. 13. 22:30경 충북 음성군 D에 있는 B의 집인 E아파트 103동 404호에서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A가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A와 1회 성교하여 상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1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 A는 아무 전과 없는 점, 피고인 B 역시 1회 벌금형 이외 별다른 전과 없이 살아온 점 등 참작)
그러나, 배우자 있는 자가 배우자 아닌 제3자와 성관계를 맺는 것은 선량한 성도덕이나 일부일처주의의 혼인제도에 반할 뿐더러, 혼인으로 인하여 배우자에게 지고 있는 성적 성실의무를 위배되는 것이고, 선량한 성도덕과 일부일처주의 혼인제도의 유지 및 가족생활의 보장을 위하여나 부부간의 성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