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3. 22.부터 2018. 12. 20.까지는 연...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7. 12. 28.부터 2018. 5. 4.까지 종합 뉴스프로그램의 제작 및 공급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던 사람이다.
나. 피고 F는 인터넷신문 ‘H’의 발행인 겸 편집인이고, 피고 E은 H 소속 취재기자이다.
다. 피고 E은 2018. 3. 21. H 홈페이지(I) 초기화면 하단에 『J』이라는 제목으로, 원고가 2010년 K방송 보도본부장으로 재직할 무렵 가정이 있는 상태에서 한 여성(이하 ‘A’라 한다)과 내연 관계를 맺어 논란이 되고 있다는 내용의 기사(별지 기재 기사, 이하 ‘이 사건 기사’라 한다)를 작성ㆍ게재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침해에 대하여 1 헌법 제10조 제1문은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헌법 제17조는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헌법 제17조, 제21조 제4항은 “언론ㆍ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언론ㆍ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에는 피해자는 이에 대한 피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형법 제316조, 제317조에는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평온을 보호하기 위하여 일정한 개인의 비밀을 침해하거나 누설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이러한 여러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사람은 자신의 사생활의 비밀에 관한 사항을 함부로 타인에게 공개당하지 아니할 법적 이익을 가진다고 할 것이므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에 관한 사항은 그것이 공공의 이해와 관련되어 공중의 정당한 관심의 대상이 되는 사항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