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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06 2015가단509464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5. 7. 15.부터 2015. 10. 6.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비록 헌법재판소가 2015. 2. 26. 배우자 있는 자의 간통행위 및 그와의 상간행위를 처벌하는 형법 조항을 성적 자기결정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범하여 헌법이라고 결정하였다고 하더라도, 헌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면, ‘혼인과 가족생활을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혼인관계가 사실상 파탄난 상태가 아닌 상태에서 배우자 있는 자와 불륜행위를 함으로써 혼인관계를 파탄, 악화시키고 가정생활을 파괴하는 행위는 민사상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다.

원고는 2012. 11. 12. 소외 C씨와 법률상 혼인을 한 사실, 원고의 처는 2014. 6.경 피고를 알게 되었고, 그 후 피고와 원고의 처는 원고가 원고의 처의 불륜행위를 알게 된 2014. 2.까지 지속적으로 성관계를 하는 등 불륜행위를 지속한 사실, 피고는 위 불륜기간 중 원고의 집에서까지 원고의 처와 성관계를 하였으며, 원고의 처는 피고와의 성관계로 인하여 임신 및 낙태까지 한 사실, 피고의 처가 원고의 처를 상대로 이 사건과 동일한 불륜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1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위와 같은 불륜행위로 인하여 원고의 혼인관계가 악화, 파탄되었고, 원고의 가정생활을 심대하게 파괴하였으므로, 이러한 피고의 불륜행위로 인하여 원고는 정신적으로 큰 피해를 입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으로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위자료의 액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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