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06 2015가단509464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5. 7. 15.부터 2015. 10. 6.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원고는 2012. 11. 12. 소외 C씨와 법률상 혼인을 한 사실, 원고의 처는 2014. 6.경 피고를 알게 되었고, 그 후 피고와 원고의 처는 원고가 원고의 처의 불륜행위를 알게 된 2014. 2.까지 지속적으로 성관계를 하는 등 불륜행위를 지속한 사실, 피고는 위 불륜기간 중 원고의 집에서까지 원고의 처와 성관계를 하였으며, 원고의 처는 피고와의 성관계로 인하여 임신 및 낙태까지 한 사실, 피고의 처가 원고의 처를 상대로 이 사건과 동일한 불륜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1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위와 같은 불륜행위로 인하여 원고의 혼인관계가 악화, 파탄되었고, 원고의 가정생활을 심대하게 파괴하였으므로, 이러한 피고의 불륜행위로 인하여 원고는 정신적으로 큰 피해를 입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으로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위자료의 액수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