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1 원고로부터 50,000,000원에서 2015...
이유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임대차목적 건물은 원고의 소유로서, 원고의 대표이사인 C이 횟집을 운영하였다.
나. 원고는 2011. 2. 25. D에게 위 횟집을 양도하면서 이 사건 임대차목적 건물에 관하여 임대차기간 2011. 2. 28.부터 2013. 2. 27.까지,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D으로부터 횟집의 비품대금 등으로 2,500만 원을 받았는데, 임대차계약에서 특약사항으로 “비품대는 이천오백만원은 임대인에게 청구하지 못한다(시설비는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고 규정하였다.
다. 이후 횟집을 운영하던 D이 교통사고로 운영이 어렵게 되자, 원고는 2011. 5. 30. E와 이 사건 임대차목적 건물에 관하여 임대차기간 2011. 6. 10.부터 2013. 6. 9.까지,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월차임 275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원고는 2011. 5. 30. ‘3,400만 원을 이 사건 임대차목적 건물에 대한 정화조 설치 및 시설비 명목으로 정히 영수하였습니다.’라고 기재한 “영수증”을 작성하여 피고에게 주었다.
마. 그 후 E와 피고가 이 사건 임대차목적 건물에서 함께 횟집을 운영하다가, 피고가 혼자 횟집을 운영하기로 하여, 원고와 피고는 2012. 1. 11. E와 체결한 위 임대차계약과 같은 내용, 즉 임대차기간 2011. 6. 10.부터 2013. 6. 9.까지,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월차임 275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바. 원고가 E 및 피고와 체결한 임대차계약은 모두 “임차인이 계속하여 2회 이상 차임의 지급을 연체하면 임대인은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규정,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경우에 임차인은 위 부동산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임대인에게 반환한다”는 규정과 "임차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