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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25 2015고정1253
특수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C은 서울 강남구 D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로 서로 지인 관계이고, 피해자 E는 서울 강남구 F에 위치하고 있는 건물의 401호를 피고인의 며느리인 G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C과 함께 2014. 8. 15.경 11:30경 피해자가 월세를 밀린 것에 대해 이야기를 하기 위해 피해자의 거주지인 401호를 방문하였다. 가.

특수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밀린 월세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미리 준비하여 휴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총 길이 약 30cm )를 소지한 채 위 401호 내 냉장고 안에 있던 음식물(양파즙, 갈치 1박스, 소고기 등심 2kg , 김치)을 냉장고에서 꺼내 바닥에 집어던져 사람이 먹지 못하게 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퇴거불응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가.

항과 같이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고, 피해자에게 집에서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2014. 8. 15.경 12:30경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401호 거실에 누워서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 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도구 및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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