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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2.7.26.선고 2012가합50249 판결
근로에관한소송
사건

2012가합50249 근로에 관한 소송

원고

1. A

2. B

3. C.

4. D

5. E

6. F

7. G

8. H

9. I

10. J

11, K

12. L

13. M

14. N

15, 0

16. P

17. Q.

18. R

19. S.

20. T

21. U

피고

V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2. 7. 19.

판결선고

2012. 7. 26.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별지 목록 기재 원고 순번 1 내지 7 원고들은 각 피고의 근로자의 지위에 있음을 확인하고, 주위적으로 같은 목록 기재 원고 순번 8 내지 21 원고들은 각 피고의 근로자의 지위에 있음을 확인하며, 예비적으로 피고는 같은 목록 기재 원고 순번 8 내지 21 원고들에게 각 고용의 의사표시를 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광주 광산구 W에 본사 및 광주 공장을, 전남 곡성 및 평택에 공장을 두고 상시 근로자 5,000여 명을 사용하여 각종 타이어의 제조 및 판매업을 행하는 회사이고, 원고들은 피고의 광주 공장 및 곡성 공장 사내 협력업체들인 X 등(이하 '이 사건 협력업 체들'이라 한다)에 소속되어 타이어 제조 공정에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 자들이다.

나. 원고들의 현재 소속 협력업체 및 근무하고 있는 공정, 피고 공장에서 근무하기 시작한 최초 일자는 별지와 같다.

다. 피고의 공정

피고 공장은 타이어 제조를 위해 몇가지의 공정을 거치는데, 그 주된 공정으로는 정련공정 1), 반제품 공정(타이어의 주된 부품들을 만드는 공정으로, 압연공정2), 압출공정 3), 재단공정 4), 비드 공정 5)을 포함한다), 성형공정 6), 가류공정), 검사공정 8)이 있다. 위 공정의 세부 작업 중 이 사건과 관련된 것은 검사과 공정, 스프레이 공정, 크릴룸 공정, 리턴밀 공정, PA리턴밀 공정, 원재료 하역 공정, 포장 공정이다.

1) 원재료 하역 공정은 타이어 생산에 필요한 원재료를 하역하여 이를 사용할 부서로 운반하는 공정이다.

2) 크릴룸 공정은 압연 공정에 속하는 'S-Calender 공정'9)의 일부로서 압연 공정에서 스틸코드10)에 고무를 입히는 작업을 하기 위하여 스틸코드를 일정하게 배열하여 이를 준비하는 작업이다.

3) 스프레이 공정은 가류 공정의 일부로서 성형 공정에서 외형상 틀을 갖춘 타이어(이를 'green case'라 한다)를 가류 공정으로 보내기 전에 가류기에서 압력과 열을 가한 후에 타이어가 가류기로부터 잘 떨어질 수 있도록 약품(외부이형제)을 green case에 분사하는 공정이다.

4) 검사 공정은 가류 공정을 거쳐 생산된 타이어를 검사하는 공정으로 육안 검사, 선별 업무, 성능 검사 순으로 진행된다. 이 중 육안 검사와 성능 검사는 피고의 근로자가 담당하고, 선별 업무만을 원고들이 담당하는데 선별 업무란 육안 검사를 마친 후 컨베이어 벨트를 이용하여 이송된 타이어를 분류하여 성능 검사 기계로 이송하는 작업이다.

5) PA 리턴 공정은 성형 공정에서 불량이 되거나 사용 후에 일부 남은 잔량을 재처리하여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드는 공정이다.

6) 포장 공정은 가류 공정을 거쳐 타이어가 완성된 후에 이를 판매하기 위하여 포장을 하는 공정이다.

7) 오픈밀 리턴 공정은 각 공정에서 불량품이 된 고무를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재처리하고, 사용하지 못하게 된 고무를 매각 처리하거나 폐기할 수 있도록 재가공하는 작업으로, 재단을 하면서 길이나 폭이 남거나 기타 이유로 불량이 된 고무를 오픈 밀이라는 기계에 넣어 고무를 얇게 편 후 이를 다시 피딩밀이라는 기계에 넣어 사용할 수 있는 고무로 만드는 작업이다.

라. 이 사건 협력업체들의 도급계약 체결 및 업무 수행

피고는 2010. 4. 21. Y 주식회사와 피고 곡성공장의 제품 선별 검사 및 그라인딩 직무에 관하여, 2010. 4. 21. 주식회사 Z과 피고 광주공장의 원자재 하역 직무에 관하여, 2010. 7. 21. 주식회사 AA과 피고 곡성 공장의 리턴밀, PA리턴 벨트 재활용, TBR리 턴물 정리, 크릴룸 직무에 관하여, X과 피고 광주공장의 검사선별 직무에 관하여, AB와 피고 광주공장의 제품 포장 직무에 관하여, AC과 피고 곡성공장의 PCR 스프레이 직무에 관하여 각각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들은 현재 이 사건 협력업체들의 근로자들로서 피고의 광주 및 곡성 곡장에서 노무를 제공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 7, 10, 19, 20(각 가지번호 포함)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별지 목록 기재 원고 순번 1 내지 7 원고들의 각 청구 및 별지 목록 기재 원고 순번 8 내지 21 원고들의 각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1) 피고가 사내협력업체들을 모집 · 선정하는 과정에서 입찰절차를 거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협력업체들의 고용 과정에서 영향력을 행사하였으며, 이 사건 협력업체들은 물적 설비도 없고 인적 구성을 갖추지도 못하였으며 도급 업무를 위하여 설립되었다가 도급 업무가 종료하면 폐지되는 등 그 조직이 형해화되어 있는 점, 피고가 이 사건 협력업체들에게 지급한 도급비는 도급계약서의 규정과 달리 과도하게 지급되거나 계약서상 단가를 제대로 적용하지 않은 금액이 지급되었으며, 피고는 도급비와 별개로 원고들에게 직접 연월차유급휴가수당, 학자금, 하계휴가비, 성과금, 생산장려금, 격려금, 무쟁의타결금 등 별도의 금원을 지급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와 피고의 비정규직 노동조합 사이에 임금단체협약이 체결되면 그에 따른 소급적인 임금 차액을 원고들에게 추가로 지급하는 등 피고가 원고들에게 실질적으로 임금을 지급한 점, 피고는 원고들에게 업무에 관한 지휘·감독을 하였으며, 원고들의 근태상황을 관리하고 이를 기준으로 임금을 산정하여 지급하였으며, 원고들의 근로 시간 역시 피고가 정한 바에 따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협력업체들은 형식상으로는 피고와 별도의 회사인 것처럼 운영되었지만 사실상 피고에게 종속되어 경영상 독립성이 없는 회사였으므로 비록 원고들이 이 사건 협력업체들과 개별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이는 형식적 명목적인 것에 지나지 않고 원고들은 지배·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직접 근로를 제공하여 온 것이므로,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는 묵시적인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었다.

2) 또한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묵시적인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와 이 사건 협력업체들 사이에 체결된 도급계약은 위장도급으로서 그 실질에 있어서는 근로자파견계약에 해당하므로, 구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6. 12. 21. 법률 제80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파견법'이라 한다) 제6조 제3항에 의하여 사용사업주인 피고가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함으로써 원고들을 직접 고용한 것으로 간주되어 직접 근로계약 관계가 존재하는데, 피고가 이를 다투고 있으므로 원고들이 근로자 지위에 있음의 확인을 구한다.

나. 인정되는 사실

1) 이 사건 협력업체들의 선정 및 도급계약의 체결

가) 피고는 2010. 4.경 'V 하도급업체 모집'이라는 제목으로 2010. 4. 14.부터 2010. 4. 19.까지 피고 광주, 곡성 공장의 제품 출하 인출 등 8개 공정에 관하여 각 공정별로 1 ~ 2개의 신규 하도급업체를 모집한다는 내용의 공고를 하였다.

나) 위와 같은 모집 절차를 통하여 주식회사 AA(사장 AD)은 피고 곡성공장의 크릴룸, 리턴밀, PA리턴 벨트 재활용, 반바리 리턴 직무의, X(사장 AE)은 피고 광주공장의 검사선별 공정의, AC(사장 AF)은 피고 곡성 공장의 스프레이 직무의 하도급업체로 선정되었다(일부 업체들의 모집 경위는 분명하지 않다).

다) 위 AD은 피고의 전 제조과장, AE은 피고의 전 품질관리과 임직원, AF는 피고의 전 교대감독 과장이었다.

라) 주식회사 Z의 대표이사인 AG은 2009. 4. 중순경 지인으로부터 피고가 신규하도급업체를 모집한다는 말을 전해 듣고 모집 절차에 응모하여 피고 광주 공장의 원재료 하역 직무에 관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회사의 운영 관계 및 직원의 관리 내용은 이전 업체의 것을 그대로 승계하였다.

마) 위와 같은 과정을 통하여 이 사건 협력업체들은 피고와 정형화된 계약서를 사용하여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주식회사 AA의 도급 범위 및 도급비에 관한 부분

(가) 리턴밀, PA리턴 벨트 재활용, TBR리턴물 정리 공정에 관한 계약 내용

제1조(도급 계약의 목적)

갑은 을에 대하여 리턴밀, PA리턴 벨트 재활용, TBR 리턴 물 정리 직무에 대하여 도급 주

문하고, 을은 이를 도급하여 완성하고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제2조(도급비)

(1) 도급비는 월 정액으로 한다.

- TBR 리턴물 정리: 10,659,000원(2010. 12, 21.이후 11,393,998원으로 변경)

리턴밀: 29,784,000원(2010. 12. 21.이후 29,970,574원으로 변경)

- PA리턴: 11.026,000원 (2010. 12, 21.이후 11,206,615원으로 변경)

- 벨트 재활용: 10,659,000원(2010. 12. 21.이후 29,970,574원으로 변경)

(2) 도급업무 기간이 1개월 미만일 때에는 일할 계산한다.

(3) 도급비에 대한 변동시에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4) 정상 도급 역무 외 추가 사항이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본 계약에 의거 갑과 을은 협의하

여 별도 도급비를 청구 정산한다.

(5) 도급비는 물가, 임금지수, 경제 상황의 변화와 기타 도급비의 변경이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도급비를 조정할 수 있다.

(나) 크릴룸 공정에 관한 계약 내용

제1조(도급 계약의 목적)

갑은 을에 대하여 CREEL ROOM 직무에 대하여 도급 주문하고, 을은 이를 도급하여 완성

하고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제2조(도급비)

(1) 도급비는 44,222,000원(2010. 12, 21.이후 작업물량 97,931 SPOOL, 기본단가 460원

적용, 변동시 변동단가 292.61 원 적용, 작업물량 70% 이하시는 70%로 계산하도록 변

경)월간(21일부터 익월 20일까지).

(2) 도급업무 기간이 1개월 미만일 때에는 일할 계산한다.

(3) 도급비에 대한 변동시에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4) 정상 도급 역무 외 추가 사항이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본 계약에 의거 갑과 을은 협의하

여 별도 도급비를 청구 정산한다.

(5) 도급비는 물가, 임금지주, 경제 상황의 변화와 기타 도급비의 변경이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도급비를 조정할 수 있다.

(2) X의 도급 범위 및 도급비에 관한 부분

제1조(도급 계약의 목적)

갑은 을에 대하여 검사선별 직무에 대하여 도급 주문하고, 을은 이를 도급하여 완성하고 성

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제2조(도급비)

(1) 도급비는 월간(21일부터 익월 20일까지) 작업물량 1,010,464본, 기본단가 84.48원을

적용하고, 변동시는 변동단가 54.22원을 적용하되, 작업 물량이 기본물량의 70% 이하

시는 70%로 계산한다(부가세 별도)(2010. 12. 21.부터는 기본물량 1,010,464, 기

본단가 84.48원, 변동단가 54.22원을 적용하는 것으로 변경).

(2) 도급업무 기간이 1개월 미만일 때에는 일할 계산한다.

(3) 도급비에 대한 변동시에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4) 정상 도급 역무 외 추가 사항이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본 계약에 의거 갑과 을은 협의하

여 별도 도급비를 청구 정산한다.

(5) 도급비는 물가, 임금지수, 경제 상황의 변화와 기타 도급비의 변경이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도급비를 조정할 수 있다.

(3) Y 주식회사의 도급 범위 및 도급비에 관한 부분

제1조(도급 계약의 목적)

갑은 을에 대하여 제품 선별 검사, 그라인딩 직무에 대하여 도급 주문하고, 을은 이를 도급

하여 완성하고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제2조(도급비)

(1) 도급비는 월간(21일부터 익월 20일까지) 작업물량 1,213,186본, 기본단가 56.47원을

적용하고, 변동 시는 변동단가 36.52원을 적용하되, 작업 물량이 기본물량의 70% 이하

시는 70%로 계산한다(부가세 별도).

(2) 도급업무 기간이 1개월 미만일 때에는 일할 계산한다.

(3) 도급비에 대한 변동시에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4) 정상 도급 역무 외 추가 사항이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본 계약에 의거 갑과 을은 협의하

여 별도 도급비를 청구 정산한다.

(5) 도급비는 물가, 임금지수, 경제 상황의 변화와 기타 도급비의 변경이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도급비를 조정할 수 있다.

(4) AB의 도급 범위 및 도급비에 관한 부분

제1조(도급 계약의 목적)

갑은 을에 대하여 제품 포장 직무에 대하여 도급 주문하고, 을은 이를 도급하여 완성하고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제2조(도급비)

(1) 도급비는 월간(21일부터 익월 20일까지) 작업물량 단가로 하되, 갑의 귀책사유로 인하

여 작업물량이 기본물량의 70% 이하 시는 70%로 계산한다(부가세 별도).

(2) 도급비에 대한 변동시에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3) 정상 도급 역무 외 추가 사항이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본 계약에 의거 갑과 을은 협의하

여 별도 도급비를 청구 정산한다.

(4) 도급비는 물가, 임금지수, 경제 상황의 변화와 기타 도급비의 변경이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도급비를 조정할 수 있다.

(5) 주식회사 Z의 도급 범위 및 도급비에 관한 부분

제1조(도급 계약의 목적) 갑은 을에 대하여 원자재 하역 직무에 대해 도급 주문하고, 을은 이를 도급하여 완성하고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제2조(도급비)

(1) 도급비는 월간(21일부터 익월 20일까지) 작업물량 10,284본까지는 기본단가 2,633.11원을 적용하고, 초과 시는 할증단가 1,866.48원을 적용하되, 갑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작업물량이 기본물량의 70% 이하 시는 70%로 계산한다(부가세 별도).

(2) 도급비에 대한 변동시에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3) 정상 도급 역무 외 추가 사항이 발생 되었을 경우에는 본 계약에 의거 갑과 을은 협의하여 별도 도급비를 청구 정산한다.

(4) 도급비는 물가, 임금지수, 경제 상황의 변화와 기타 도급비의 변경이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도급비를 조정할 수 있다.

(6) AC의 도급 범위 및 도급비에 관한 부분

제1조(도급 계약의 목적)

갑은 을에 대하여 CREEL ROOM 직무에 대하여 도급 주문하고, 을은 이를 도급하여 완성

하고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제2조(도급비)

(1) 도급비는 월간(21일부터 익월 20일까지) 작업물량 97,931 SPOOL, 기본단가 460.00원

을 적용하고, 변동 시는 변동단가 292.61원을 적용하되, 작업물량이 기본물량의 70%

이하 시는 70%로 계산한다(부가세 별도).

(2) 도급업무 기간이 1개월 미만일 때에는 일할 계산한다.

(3) 도급비에 대한 변동시에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4) 정상 도급 역무 외 추가 사항이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본 계약에 의거 갑과 을은 협의하

여 별도 도급비를 청구 정산한다.

(5) 도급비는 물가, 임금지수, 경제 상황의 변화와 기타 도급비의 변경이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도급비를 조정할 수 있다.

(7) 이 사건 협력업체들 사이에 동일한 부분

제6조(기계, 공구와 소모자재)

본 계약업무 이행에 있어 을이 필요로 하는 기계, 공구와 소모자재는 갑의 설비기계에 부속

하는 특정의 부품과 공구를 제하고 을의 부담으로 한다.

제8조(현장대리인)

(1) 을은 본 계약업무의 이행에 대하여 갑과 연락 조정을 하고 을을 대리하여 개별 주문사

항을 도급처리하며, 본 계약업무의 처리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관리하고 직접 지휘명령

하는 자(이하 '현장대리인'이라 한다)를 선임한다.

(2) 갑은 본 계약이행에 관한 도급인으로서 주문, 지시 등은 을이 선임한 현장대리인에 대

하여 행하고, 을의 근로자에 대하여 직접 이를 행하여는 아니 된다.

바) 이 사건 협력업체들의 대표들은 이 사건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와의 사이에 각 채권최고액을 5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다. AA 주식회사는 2010. 9. 13. 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와 피보험자를 피고로 하여 도급계약에 따른 손해배상의 지급보장계약을 체결하기도 하였다.

2) 도급비의 산정 및 지급이 사건 협력업체들은 앞에서 살펴 본 이 사건 도급계약의 내용에 따라 도급비를 산정한 후 추가 도급비를 더하여 피고에 청구하였고, 피고는 매달 청구에 따라 이 사건 협력업체들에게 도급비를 지급하였다(다만, 주식회사 Z의 경우 도급계약서상에는 다른 협력업체들과 달리 월간 작업물량의 초과 시에만 할증단가를 적용하여 도급비를 계산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피고가 실제로 도급비를 지급할 때에는 작업물량의 미달 시에도 부족량에 대하여 할증단가를 적용하여 도급비를 계산하기도 하였다). .

3) 이 사건 협력업체들의 근로자 채용 및 근태 관리, 임금 지급

가) 이 사건 협력업체들은 원고들과 임금, 근로 시간, 근무 장소, 휴일 등 근로조건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협력업체들은 독자적인 취업규칙을 제정, 시행하고 있다. 취업규칙에는 채용, 근로시간 및 휴식시간, 출근 및 결근, 휴일 및 휴가, 휴직 및 복직, 임금, 퇴직 및 퇴직금, 표창과 징계 등에 관한 사항이 정해져 있다(이에 따라 이 사건 협력업체들은 표창 및 징계권을 행사하기도 하였다).

다) 원고들은 조퇴, 병가, 휴가, 결근 등 사유가 발생할 경우 이 사건 협력업체들의 대표들에게 신청하여 그에 관한 승인을 받아 왔고, 이에 관하여 피고가 관여하지 않았다.

라) 이 사건 협력업체들은 작업일지에 근무 시간, 연장 근무 시간 등을 기재하는 등 소속 근로자들의 근로 상태를 파악하여 근태현황서를 작성하였다.

마) 이 사건 협력업체들은 매월 원고들에게 임금을 산정하여 지급하였는데 X, Z은 기본 급여 및 유휴일 급여에 휴일수당, 야간수당, 조기 출근 및 잔업 수당, 맞교대 수당, 생산장려 수당, 근속 수당, 가족 수당, 직책 수당, 상여금을 합한 후 갑근세, 건강보험료, 요양보험료, 국민연금, 고용보험료, 노동조합비 등을 공제하여 임금을 산정하였다.

바) 피고는 이 사건 협력업체들에게 연말 성과금, 무쟁의 타결금을 일괄 지급한 사실이 있다.

사) 이 사건 협력업체들과 같은 피고의 협력업체들의 대표자 모임인 V 하도급업체 대표자협의회는 2010. 5. 8. 전국금속노동조합 V비정규직지회의 파업에 대하여 직장폐쇄를 단행하였는데, 피고는 당시 협력업체의 하나인 AH 주식회사의 근로자들이 부족해지자 피고의 전직 직원들을 투입하여 곡성 공장의 식당을 운영하였고, 스프레이 공정의 협력업체 근로자들이 부족해지자 피고의 대졸 신입사원들을 위 공정에 투입하기도 하였다.

아) 또한 피고 회사는 일부 협력업체의 직원 채용 및 고용 승계, 변동에 관하여 일부 관여하기도 하였다.

4) 작업 배치 및 수행 작업의 결정이 사건 협력업체들은 소속 근로자들을 각 공정에 따라 조를 나누어 배치하고, 각 조별로 반장 혹은 현장대리인을 정하였으며, 공정에 따라서는 교대 조를 나누기도 하였다(이에 따라 독자적인 조직도 및 인력배치현황표를 작성하였다). 또한 이 사건 협력업체들은 인사발령을 통하여 소속 근로자들의 배치를 변경하기도 하였다.

5) 근무 시간 원고들의 근무 시간은 피고 소속의 광주 공장 및 곡성 공장 근로자들의 근무시간과 연동되어 있다.

6) 원고들의 업무에 관한 피고의 관여

가) 원재료 하역 공정의 경우 피고의 자재반 반장은 Z 현장대리인에게 작업량에 관한 내용을 전달하거나 적재 장소 및 그 변경을 결정하고 이를 알려주며, 운반 순서 등을 고지하였고, 간혹 Z 근로자에게 직접 이를 말하기도 하였다.

나) 크릴룸 공정은 크릴룸이라는 밀폐 분리된 공간에서 주식회사 AA의 근로자 들만이 작업을 한다. 피고의 압연공정 감독자가 당일 작업해야 할 스틸코드 규격 등에 관하여 하루 단위로 계획을 세워서 주식회사 AA의 현장대리인에게 작업의뢰서를 전달하거나 주식회사 AA의 근로자들이 피고 공장의 압연반 현황판에서 스틸코드 중 작업이 필요한 규격을 확인함으로써 이루어졌다. 피고의 근로자들은 스틸코드에 꼬임 불량이 발생할 경우 이를 수리하였다.

다) 스프레이 공정의 경우 그린 케이스 적재 방법에 관하여 피고의 성형 공정의 반장들이 현황판에 기재하면 원고들은 이에 따라 상, 하 방식으로 적재하였고, 가류 작업에 이상이 있을 경우 피고 가류 공정의 반장들이 재도포 부위를 알려주었다. 이는 피고 근로자에 의해 이루어지는 광주 공장의 스프레이 작업과 동일하였다.

라) 검사과 공정의 경우 피고 광주공장의 교대 감독자는 X의 현장대리인에게 오작동 발생시 또는 신제품 검사시 어떠한 기계를 사용할 것인지를 알려주었는데, 현장대리인이 자리에 없을 경우에는 X의 직원에게 직접 말하기도 하였다. 피고의 교대감독자는 2011. 1. 이전에는 위와 같은 지시를 근로자 모두가 들을 수 있는 마이크 방송을 통하여 하다가, 그 이후에는 무전기 4대를 통해 현장대리인에게 알려주는 방식으로 그 방법을 변경하였다. 피고 광주공장의 경우 피고는 X에 의해 채용된 근로자들을 1개월간 직무 교육을 하였고, 피고의 교대 감독자가 피고의 성능검사원에게 공지하는 작업 내용과 X의 현장대리인에게 공지하는 작업 내용은 동일하였으며, PCR 선별장11)과 LT 선별장12)이 나누어져 있었음에도 현장대리인은 한 명뿐이었다.

마) PA 리턴 공정의 경우 2010. 3. 이전에는 오전에는 협력업체 근로자들이, 오후에는 피고의 근로자들이 교대로 근무하였다.

바) 포장 공정의 경우 피고가 계획서를 작성하여 어느 종류의 타이어를 어떠한 방식으로 얼마만큼 포장할지 결정하였다. 피고의 검사과 직원이 검사하여 부적합품으로 판정된 타이어는 AB의 근로자들이 포장 작업을 하지 못하였다.

사) 오픈밀 리턴 공정의 경우 피고의 근로자들이 재처리가 필요한 고무를 운반해주면서 '넓이, 두께, 중앙절단', '리턴고무', '스코치'라는 메모 등을 부착해주거나, 주식회사 AA의 현장대리인에게 작업의뢰서를 주는 방법에 의해 해당 고무에 관해 어떤 작업이 필요한지를 알려주었다.

아) 원고들이 수행한 업무들은 이 사건 협력업체들과 피고 사이의 도급계약서에 첨부된 작업표준목록표에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다.

자) 피고는 이 사건 협력업체들이 수행할 각 공정의 공정개요, 공정흐름도, 제조공정기술지침, 관리표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작업표준을 작성하였고, 이 사건 협력업체들은 이러한 표준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였다. 피고는 각 공정 설비에 피고가 작성한 작업표준, 안전수칙 등을 부착하여 놓았다.

7) 작업 장소, 시설 관리 등

가) 원고들을 비롯한 이 사건 협력업체들의 근로자들이 작업하는 공간은 피고의 근로자들이 작업하는 공간과 분리되어 있었으며, 작업 배치에 있어서 피고의 근로자들과 이 사건 협력업체들의 근로자들이 혼재되어 있지 않았다.

나) 피고는 이 사건 협력업체들이 사용하는 전화번호의 등록명의인으로서 전화요금을 납부하고 있다.

다) 피고 곡성 공장의 경우 검사 공정의 작업 과정에서 꼭 필요한 사이클로핵산을 피고가 직접 관리하였다.

라) 이 사건 협력업체들은 근무복 등 소모품을 직접 주문하여 근로자들에게 공급하였다.

마) 이 사건 협력업체들은 모두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고, 독자적인 운영계획서를 가지고 있었다.

8) 노동조합의 단체행동에 대한 집단 대응

가) V 하도급업체 대표자협의회는 피고가 워크아웃에 들어가자 2010. 2.경 전국금속노동조합 V비정규직지회에 하도급업체들 직원의 임금 삭감을 위한 단체교섭을 요청하였다.

나) 전국금속노동조합 V비정규직지회는 2010. 3. 부터 V 하도급업체 대표자협 의회와 임금협상 및 단체협상을 진행하였는데, 교섭이 결렬되자 2010. 4. 30.부터 전면 파업에 돌입하였고, 이에 대하여 V 하도급업체 대표자협의회는 2010. 5. 8. 직장폐쇄를 단행하였으며, 위 하도급업체들도 이에 동참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5-16, 5-20, 5-21, 7, 11, 12, 17 내지 20, 25 내지 52, 54 내지 59, 61 내지 63, 66, 69, 70 내지 94, 96, 98 내지 10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을 제 1 내지 21, 22-1, 22-3, 22-4, 24 내지 27, 29, 30, 31-1, 32, 33, 3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다. 묵시적 근로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1) 원고용주에게 고용되어 제3자의 사업장에서 제3자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제3자의 근로자라고 할 수 있으려면, 원고용주는 사업주로서의 독자성이 없거나 독립성을 결하여 제3자의 노무대행기관과 동일시할 수 있는 등 그 존재가 형식적, 명목적인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사실상 당해 피고용인은 제3자와 종속적인 관계에 있으며, 실질적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자도 제3자이고, 또 근로제공의 상대방도 제3자이어서 당해 피고용인과 제3자 간에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어 있다고 평가될 수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0.7.22. 선고 2008두4367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협력업체들은 독립적인 물적 시설을 갖추지는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협력업체들의 대표들은 대체로 피고의 전 직원으로서 도급계약 체결을 위한 모집공고에 참여할 당시 가격제안서도 제대로 제출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공정들은 타이어 제조를 위한 일련의 공정 중 일부분으로, 원고들은 피고의 근로자들과 동일한 근무 시간에 피고가 작성한 각 공정에 관한 작업표준에 따라 연계된 작업을 한 점, 위와 같은 과정에서 피고는 피고 회사 직원 또는 이 사건 협력업체들의 대표 내지 현장대리인을 통하여 원고들의 업무에 일부 관여하거나 지시를 하기도 한 점, 이 사건 협력업체들의 고유 기술이나 자본 등이 업무에 투입된 바는 없는 점, 피고는 일부 협력업체 직원의 채용 및 고용 승계 등에 관하여 일부 관여하기도 한 점, 피고는 이 사건 협력업체들에게 연말 성과금 및 무쟁의 타결금 등을 지급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외관상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근로관계가 있는 것처럼 볼 수도 있다.

3) 그러나 앞에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협력업체들은 피고와 별도로 회사를 설립하여 독립적인 사업 주체로 활동하고 있는 점, ② 이 사건 협력업체들의 선정 과정에서 절차적으로 다소 부실한 점이 있으나 모집 절차 자체가 무효로 될 만큼의 하자가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이 사건 협력업체들은 도급계약의 이행을 위해 피고와 담보계약을 체결하기도 한 점, 1③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른 도급비는 도급계약서에서 정한 방식에 따라 산정되어 지급된 점(주식회사 Z에 대한 도급비 산정 방식에 있어서 계약서와 불일치하는 부분이 있기는 하나 이는 단순 착오로 인한 것으로 보인다), ④ 이 사건 협력업체들은 독자적인 취업규칙을 두고 그에 근거하여 근로자들을 채용하고, 작업 현장에 배치하였으며, 조퇴, 결근, 휴가 등에 관한 근태관리권을 행사한 점(원고들은 피고가 이 사건 협력업체들이 근로자를 채용함에 있어 영향력을 행사하였다고 주장하나, 주식회사 이 이전 수급업체의 운영 및 고용 관계를 승계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이를 인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⑤ 이 사건 협력업체들이 비록 그 자체의 물적 설비를 갖추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주된 업무는 인력 제공이고, 보유한 인력에 관하여는 일정한 조직을 갖추었으며, 근무복 등 소모품은 스스로 구입하여 근로자들에게 공급하였고, 독자적인 운영계획에 따라 회사를 운영한 점, ⑥ 이 사건 협력업체들은 직접 작성한 근태관리표에 의하여 원고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였고, 피고가 원고들에게 도급비 외에 연월차유급휴가수당, 학자금, 하계휴가비, 생산장려금, 격려금 등을 지급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피고가 이 사건 협력업체들에게 지급한 연말 성과금 및 무쟁의 타결금은 모든 협력업체들에게 일괄하여 지급된 것으로 이것만으로 피고가 원고들에게 직접 임금을 지급하였다고 볼 수는 없는 점, ⑦ 원고들이 피고가 정한 근로 시간에 맞추어 근무하였더라도 원고들의 업무가 피고 공장의 다른 부서들과 유기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업무 시간, 작업 속도 등이 연동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보이는 점, ⑧ 원고들에게 도급 계약에 따른 업무 외에 피고에 의하여 추가로 부여되는 업무는 없었던 점, ④ 주식회사 Z 등 피고의 협력업체들은 대표자회의를 구성하여 그 소속 근로자들을 상대로 임금단체협약의 교섭을 요구하거나 근로자의 쟁의행위에 대응하여 직장 폐쇄를 단행하는 등 단체 행동을 하기도 한 점, 10 피고 공장들의 작업현장에는 이 사건 협력업체들의 대표 또는 현장대리인이 상주하도록 되어 있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이들에게 작업 내용을 전달하였으며, 이들이 원고들에 대한 작업 지시 및 현장 관리 등을 상당 부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앞에서 본 바와 같은 사정들만으로는 피고와 이 사건 협력업체들 사이의 도급관계가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고 이 사건 협력업체들이 사업주로서의 독자성이 없거나 독립성을 상실하였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그 존재가 명목적인 것이거나 형식적인 것에 해당하여 피고와 원고들 사이에 직접적으로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라. 근로자 파견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1)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 의하면, "근로자파견"이라 함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으로서,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계약의 명칭, 형식에 구애받을 것이 아니라 계약 목적 또는 대상의 특정성, 전문성 및 기술성, 계약 당사자의 기업으로서 실체 존부와 사업 경영상 독립성, 계약 이행에서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권 보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근로관계의 실질을 따져서 판단하여야 한다.

2) 살피건대, 이 사건 각 공정들은 타이어 제조를 위한 일련의 공정 중 일부분으로 전체 공정이 불가분적으로 연계되어 이루어지는 특성상 작업량, 작업 방법, 작업 시간 등에 있어서 각 공정별로 완전히 독립적인 업무가 이루어지는 것은 불가능하고 피고 직원에 의하여 전체적인 업무 지휘 및 감독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들이 수행한 업무는 피고가 작성한 작업표준 등에 따라 단순·반복적으로 행하여지는 것이어서 작업량, 작업 방법 등에 관한 최고의 결정이 사실상 유일한 업무상 지휘·감독이라고 볼 여지가 있는 점, 위와 같은 작업 과정에서 피고는 피고 회사 직원 또는 이 사건 협력업체들의 대표 내지 현장 대리인을 통하여 원고들의 업무에 일부 관여하거나 지시를 하기도 한 점, 일부 공정의 현장대리인들은 이 사건 협력업체의 일반 근로자들의 직무와 동일한 내용의 직무를 수행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일부 공정에서 피고 회사 근로자들이 원고들이 휴게시간 등으로 자리를 비운 경우 대체근로를 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피고측이 일정 부분 관여한 것으로 보인다.

3) 그러나 한편, 앞에서 인정한 사실 및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협력업체들은 독자적으로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작업 배치권 및 변경권을 가지고 있었고, 채용, 징계 등에 관한 기본적 권한을 가지고 있는 점, ② 이 사건 협력업체들은 소속 근로자들의 조퇴, 휴가 등에 관한 근태관리를 독자적으로 하였고, 직접 임금을 지급한 점, ③ 피고는 되도록 협력업체의 대표 내지 현장대리인을 통하여 구체적인 작업량 및 작업 방법에 관한 지시를 하였고, 원고들을 직접 지휘, 감독하지 않도록 피고의 근로자들에 대한 교육을 하기도 한 점, ④ 피고가 현장대리인들을 통하여 원고들에게 작업량 등에 관한 지시를 한 것은 도급 업무 범위를 특정하여 도급 물량을 할당하기 위한 것으로 도급계약에 따른 당연한 내용으로 보이는 점, ⑤ 피고가 작업표준 등을 게시한 것은 한편으로는 업무지시의 성격도 있다고 볼 수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도급업무의 범위와 내용을 전달하기 위한 방편인 것으로 보이고, 안전수칙을 게시한 것도 피고 공장의 안전성 확보 차원에서 마련한 것으로 그 주된 목적이 원고들에 대한 지시·감독을 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⑥ 피고의 근로자들과 원고들이 작업 과정에서 혼재되어 배치되지 않았고(작업 공간이 분리되어 있었다), 피고의 근로자들에게 결원이 발생하였다고 하여 원고들이 그에 대한 대체 업무를 수행하지도 않았으며, 원고들이 피고의 지시에 의해 도급계약 외의 추가적인 업무를 하지는 않았던 점, ⑦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협력업체들이 별도의 독립된 사업주체로 독자적인 운영을 한 점, ⑧ 이 사건 협력업체들이 설립되기 이전의 원고들의 근로 형태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앞서 본 바와 같은 피고 측의 관여 정도만으로 원고들이 피고의 지휘·명령을 받아 피고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여 온 것으로 보기 어렵다.

4) 따라서 위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별지 목록 기재 원고 순번 8 내지 21의 각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위 원고들의 주장

사용사업주인 피고가 2년을 초과하여 파견 근로자들인 위 원고들을 사용하였으므로 파견법 제6조의 2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피고는 위 원고들을 고용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위 원고들이 피고에 대한 관계에서 파견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위 원고들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조정현

판사임상은

판사유정훈

주석

1) 타이어의 원재료가 되는 고무를 화학작용을 통하여 타이어용 고무로 그 특성을 변화시키는 공정이다.

2) 돌고 있는 한 쌍의 롤러 사이에 스틸 코드나 패브릭 코드를 통과시켜 고무를 입히는 공정으로, 단순한 고무만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하중이나 형태 고정과 같은 역할을 위해 고무층 사이사이에 각 코드들을 삽입하는 공정이다.

3) 타이어 중 노면에 접촉하는 부분인 트레드와 타이어의 옆부분으로 승차감을 좌우하는 부분인 사이드월 전용으로 제조된 고

무를 제품의 규격에 맞추어 일정한 크기로 가공하는 공정이다.

4) 압연 공정을 통해 제조된, 고무가 입혀진 코드인 토핑코드지를 일정한 폭과 각도로 절단하고, 절단된 코드지를 일정 각도에

맞추어 접합하여 다시 하나의 토핑코드지로 만드는 공정이다.

5) 비드는 타이어 코드의 끝부분을 감아주어 타이어를 림에 장착시키는 역할을 하는 부품으로 동과 주석의 합금이 도금된 강선

에 고무를 입힌 다음 타이어 규격에 맞도록 원형으로 감아 비드를 만드는 공정이다.

6) 정련공정과 반제품 공정에서 만들어진 타이어의 각 부품들을 조립하는 공정이다. 이 공정을 통해 타이어의 원형인 그린 타이

어가 만들어진다.

7) 성형공정을 통해 만들어진 그린 타이어에 일정한 열과 압력을 가하여 타이어를 팽창시켜 완제품 타이어를 만드는 공정이다.

8) 가류공정으로 생산된 타이어에 대한 집중 검사, 관능 검사, 성능 검사를 거치는 공정이다.

9) 타이어 내부에 코드층을 형성하는 고무를 얇게 코팅하는 압연 공정 중 코팅 작업이 S-Calender 본체에서 이루어진다. 즉 크

릴룸 공정은 S-Calender 본체로 유도되는 스틸을 배열하는 작업이다.

10) 타이어의 내구성을 높이기 위하여 타이어 내부에 가는 철선을 넣는데 이를 스털코드라 한다.

11) PCR은 승용차용 타이어를 말하는 것으로, 승용차용 타이어를 분류하여 검사하는 작업이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한다.

12) LT는 경트럭용 타이어를 말하는 것으로, 경트럭용 타이어를 분류하여 검사하는 작업이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한다.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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