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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7.09 2013구단53274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2. 11. 29.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4. 12. 1. 경기 평택시 B에 위치한 C영농조합법인(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2. 10. 29. 피고에게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제3-4요추 간, 제4-5요추 간, 제5요추-제1천추 간 추간판 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며 요양승인신청을 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2. 11. 29.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은 개인의 퇴행성 변화로 인하여 자연경과적으로 악화된 것으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원고의 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제1호증, 을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약 7년 11개월 동안 컨베이어 벨트를 타고 나오는 완성품 사료를 파렛트, 창고, 구매자의 차량 등으로 옮기는 작업을 반복하였다.

이와 같은 원고의 업무는 근골격계에 큰 부담을 주는 업무로서 이 사건 상병은 이러한 업무로 인하여 발병한 것이므로,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은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⑴ 원고가 근무하던 이 사건 사업장은 배합사료를 제조하는 곳으로 약 11 ~ 18명의 상시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다.

원고는 2004. 12. 1. 이 사건 사업장에 입사하여 생산2팀에서 08:30부터 17:00까지 주5일 근무하였다.

⑵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완성되어 나오는 약 20kg 정도의 사료를 컨베이어 벨트에서 받아 바닥에 놓인 지게차 파렛트에 쌓는 작업, 파렛트에 쌓여 있는 사료를 창고나 구매자 차량 적재함으로 운반하는 작업, 창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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