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7. 27. 00:30 경 혈 중 알콜 농도 0.07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계양구 작전동 소재 CU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계양구 D 빌라 3 동 앞 노상까지 E 뉴 그 랜 져 XG 차량을 운전하였다.
2.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6. 7. 27. 00:50 경 인천 계양구 D 빌라 3동 102호에 이르러 연인 관계였던 피해자 F( 여, 26세) 가 문을 잠그고 만나주지 않자, 현관문을 손바닥으로 수회 내리치고 방범 창에 손을 넣어 주방 창문을 흔들고 우유 투입구에 손을 집어 넣어 신발을 꺼내는 등 피해자의 사실상 평온을 해하여 주거에 침입하였다.
3. 재물 손괴 피고인은 위 2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현관문을 손으로 수회 내리쳐 방범 렌즈와 열쇠고리를 파손하고 주방 창문틀을 잡고 수회 흔들어 주방 유리창을 깨뜨리고 에어컨 배기밸브를 흔들어 떨어지게 하는 등 합계 45만 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재물 손괴 피해 품 등 현장사진, 견적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 불리한 정상: 술에 취해 운전을 하고 연인 관계였던 피해자를 찾아가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