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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07.21 2015노1149
사문서위조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벌금 5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검사는 당 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조세범 처벌법위반 부분에 관하여 예비적으로「 피고인은 2012. 7. 초순경 강원 영월군 K에 있는 L 사무실에서 사실은 L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12,063,000원 상당의 비닐절연전선 (KIV) 등을 공급한 것처럼 세금 계산서 용지의 공급자 란에 ‘F’, 공급 받은 자 란에 ‘L’, 작성 일자 란에 ‘2012. 6. 20.’, 공급 가액 란에 ‘12,063,000 원’, 품목 란에 ‘ 비닐절연전선 (KIV), 광케이블 (OVKV), 광 접속함 체( 관로 용), 광케이블통신 관 (COD 관 3공)’ 이라고 기재한 후 공급자 란 의 D 이름 옆에 미리 만들어 놓은 D의 도장을 찍었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1. 28.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55회에 걸쳐 공급 가액 합계 494,638,100원 상당의 허위 세금 계산서를 작성함으로써 피고 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D 명의의 세금 계산서 55 장을 위조하였다」 는 내용의 사문서 위조의 점을 추가변경하고, 적용 법조 중 ’ 조세범 처벌법 제 10조 제 3 항 제 1호, 제 5 항 ‘에 ‘ 형법 제 231 조 ’를 추가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추가 되었다.

그런 데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법원은 주위적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고 예비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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