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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7.20 2015가합10629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26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18.부터 2017. 7. 20.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신용사업, 회원에 대한 자금의 대출 등을 정관상 목적으로 하여 새마을금고법에 의하여 지역금고로 설립된 법인이다. 2) 피고는 2002. 6. 10.부터 2013. 7. 26.까지 원고의 여신업무 담당직원으로 근무한 자이고, 대출서류의 중간결재권자 중 한명으로서 대출신청인들이 제공하는 부동산(이하 ‘담보부동산’이라 한다)의 가치를 평가하여 감정평가서를 작성하고, 대출결재를 상신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이 사건 대출계약의 체결 1) 피고는 C의 담보부동산을 190,000,000원으로 평가한 감정평가서를 작성하고 이에 기초하여 2011. 9. 9. 125,000,000원의 대출신청서류에 과장의 직위에서 결재하는 등 아래와 같은 각 대출계약(이하 '이 사건 대출계약‘이라고 하며 이하 편의상 순번으로 구분한다

)에 중간결재권자로서 실무를 담당하였고, 원고는 상급결재자들의 결재를 거쳐 이 사건 대출계약을 승인하였다. 순번 대출일 대출 명의자 대출 담보부동산 피고 작성 담보부동산 감정액(원) 피고 계산 대출액(원) 원고 대출액(원) 1 2011. 9. 9. C 인천 남동구 D건물 제2층 제203호 190,000,000 133,000,000 125,000,000 2 2011. 10. 5. E 인천 남구 F건물 제4층 제401호 190,000,000 133,000,000 128,000,000 3 2012. 3. 29. G 인천 남구 H건물 제2층 제202호 180,000,000 126,000,000 110,000,000 4 2012. 4. 23. G 인천 남구 I건물 제5층 제502호 170,000,000 119,000,000 119,000,000 5 2013. 1. 7. J 인천 남구 K건물 제4층 제402호 180,000,000 104,000,000 104,000,000 6 2012. 5. 18. L 인천 남구 M건물 제6층 제603호 186,000,000 130,200,000 130,000,000 2) 이 사건 대출계약의 대출신청인들은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였고, 원고가 각 담보부동산에 대하여 임의경매절차개시신청을 하여 경매절차가 진행되었으나, 낮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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