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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5.29 2018가합45035
구상금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A,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113,628,198원 및 그 중 1,104,485,462원에 대하여 2018. 4....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각 보증약정의 체결 등 1)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A’라 한다

)와,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

)의 피고 A에 대한 대출 보증을 위하여 아래 표1과 같은 각 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각 보증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이후 피고 A는 아래 표2와 같이 E으로부터 각 대출을 받았다. 피고 A의 사내이사인 B은 이 사건 각 보증약정에 따라 피고 A가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게 될 구상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표1. 보증내역> (단위 : 원)순번 보증번호 보증금액 보증일자 보증기한 대출과목 1 F 85,000,000 2012. 8. 31. 2013. 8. 30. 일반자금대출(운전) 2 G 90,000,000 2013. 7. 2. 2014. 7. 2. 일반자금대출(운전) 3 H 190,000,000 2015. 5. 27. 2016. 5. 27. 일반자금대출(운전) 4 I 180,000,000 2015. 5. 27. 2016. 5. 27. 일반자금대출 5 J 180,000,000 2016. 6. 30. 2017. 6. 30. 일반자금대출 6 K 1,800,000,000 2014. 9. 17. 2022. 9. 19. 일반자금분할(시설) <표2. 대출내역> (단위 : 원)순번 보증번호 보증금액 대출기관(취급점) 대출일자 대출금액 1 F 85,000,000 E 2012. 8. 31. 100,000,000 2 G 90,000,000 E 2013. 7. 2. 100,000,000 3 H 190,000,000 E 2015. 5. 27. 200,000,000 4 I 180,000,000 E 2015. 5. 27. 200,000,000 5 J 180,000,000 E 2016. 6. 30. 200,000,000 6 K 1,800,000,000 E 2014. 9. 17. 2,000,000,000 2) 이 사건 각 보증약정은, 원고가 그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 피고 A, B은 원고에게 ① 보증채무이행금액, ② 보증채무 이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원고가 정한 연 1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③ 원고가 정한 소정의 비율과 계산방법에 의한 추가보증료, ④ 채권의 집행보전, 행사 및 이를 위한 법적절차에 소요되는 비용 및 이에 대한 원고가 정한 소정의 비율과 계산방법에 의한 지연손해금 등을 각 지급하는 것을 주요한 내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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