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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 2015.11.19 2014가단2048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752,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5. 29.부터 2015. 11. 19.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 완도소안 수산업협동조합(이하 ‘원고 수협’이라 한다)은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이고, 피고 A은 1988. 8. 25.부터 2006. 5. 16.까지 원고 수협의 직원으로 근무했던 사람이다

(갑 제9호증). 나.

이 사건 각 대출의 실행 1) 원고 수협은 2006. 1. 20.부터 2006. 5. 12.까지 B, C으로부터 그들 소유의 토지와 그 지상 건물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받고 그들에게 다음 표 기재와 같은 대출(이하 ‘이 사건 각 대출’이라 한다

)을 실행하였고, 피고는 원고 수협의 D지점장으로서 위 각 대출에 관한 업무를 취급하였다(갑 제1호증의 1, 2,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5호증의 1, 2)[다만, 피고는 2006. 5. 8. 원고 수협의 D지점장에서 본점 E과장으로 발령받았으나 새로운 근무지로 옮기기 전 전결권자로서 이 사건 제2대출 및 제3대출을 승인하였다

(갑 제6호증의 1, 갑 제7호증의 1]. 순번 대출일 대출액 채무자 담보부동산 대출 약칭 (담보부동산 약칭) 1 2006. 1. 20. 170,000,000원 B 광주 남구 F 대 189.7㎡ 및 그 지상 건물 이 사건 제1대출 (이 사건 제1부동산) 2 2006. 5. 12. 71,000,000원 C 광주 북구 G 대 204.1㎡ 및 그 지상 건물 이 사건 제2대출 (이 사건 제2부동산) 3 2006. 5. 12. 164,000,000원 C 광주 남구 H 대 274.4㎡ 및 지상 건물 이 사건 제3대출 (이 사건 제3부동산) 2) 이 사건 제1부동산 중 토지(이하 ‘F 토지’라 한다

)는 2006. 1. 31. 광주 남구 I 대 583.4㎡(이하 ‘분할 전 I 토지’라 한다

)에서 분할되었는데, 원고 수협은 이 사건 제1대출이 실행된 후인 2006. 1. 31.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받았다(갑 제2호증 . 다.

원고

수협의 손실 발생 원고 수협은 채무자들이 대출금을 제대로 변제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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