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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7.20 2015가합7641
손해배상(기)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신용사업, 회원에 대한 자금의 대출 등을 정관상 목적으로 하여 새마을금고법에 의하여 지역금고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 B은 법무사 사무소에서 사무원으로 근무하던 자, 피고 C은 법무사 사무실을 운영하는 자, 피고 D은 피고 C 법무사사무소에서 사무원으로 근무하던 자이다.

이 사건 대출계약의 체결 1) 원고는 대출신청인들이 제공하는 부동산에 담보권을 설정하고 원고의 여신업무 담당 직원의 감정평가를 거쳐 아래와 같은 각 대출계약을 체결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대출계약‘이라고 하며 편의상 순번으로 구분한다

), 이 사건 1 내지 4번 대출계약은 피고 B이 근무하는 법무사 사무소에서 부동산담보대출과 관련된 등기업무를 처리하여 소속 사무원인 피고 B이 실무를 진행하였고, 이 사건 5 내지 13 대출계약은 피고 C 법무사 사무소에서 관련 등기업무를 처리하여 소속 사무원인 피고 D이 해당 실무를 진행하였다. 순번 대출일 대출 명의자 담보부동산 원고 담당직원 작성 감정액(원) 원고 대출액(원 1 2011.11.10. F 인천 서구 G건물 101동 502호 190,000,000 130,000,000 2 2011.12.13. H 인천 서구 G건물 102동 502호 190,000,000 130,000,000 3 2011.10. 5. I 인천 남구 J건물 401호 190,000,000 128,000,000 4 2011.12.29. K 인천 서구 L건물 402호 160,000,000 112,000,000 5 2013. 1. 7. M 인천 남구 N건물 4층 402호 180,000,000 104,000,000 6 2012.9. 27. O 인천 남구 N건물 4층 401호 180,000,000 104,000,000 7 2012.10. 9. P 인천 남구 N건물 5층 501호 170,000,000 97,000,000 8 2012.12. 5. Q 인천 남구 N건물 2층 202호 190,000,000 110,000,000 9 2012. 4.17. R 인천 남구 S건물 1차 5층 501호 180,000,000 110,000,000 10 2012. 5.23. T 인천 남동구 U건물 202호 175,000,000 122,000,000 11 2012.10.30. V 인천 남구 W건물 301호 218,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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