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 말경 김해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1억 원 정도를 투자해 피씨방을 운영할 계획인데, 자금이 모자라니 피씨방을 함께 동업으로 운영하자.
가지고 있는 돈을 투자해라.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피씨방을 운영할 자금을 전혀 마련하지 못하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다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씨방을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3. 17. 350만 원을 교부받고, 2010. 3. 19. 500만 원, 2010. 4. 3. 500만 원, 2010. 4. 5. 650만 원, 2010. 5. 10. 1,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합계 3,50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 또는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2011. 1. 19.자 경찰 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전력이 없는 점, 용도를 기망한 것이어서 그 죄질이 불량하기는 하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