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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9.02.15 2018고단83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목포시 B 빌딩 2층에서 레스토랑 ‘C’와 ‘D’ 두 곳을 운영하던 중 2016. 4.경 근처에 경쟁 식당 ‘E’가 영업을 개시하자 매출이 급감하며 직원 약 50명의 월급 및 레스토랑 두 곳의 월 차임 등으로 한 달에 약 7,000만 원의 손해가 발생하여 피해자 F, G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의 돈을 받아 이를 손해를 보전하는 데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다른 곳에 레스토랑을 운영할 생각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들에게 ‘목포와 여수에서 운영하는 식당의 영업이 매우 잘 되고 있다. 추가로 평택에도 식당을 오픈할 계획인데 자금이 모자라니 1억 원을 투자하면 매달 이득금으로 5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여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11. 7.경 레스토랑 C에서 평소 같은 교회에 다니면서 알고 지내는 피해자 F에게 위와 같은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F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6. 11. 7. 1억 원, 2017. 2. 14. 1억 원, 2017. 9. 8. 1억 원, 합계 3억 원을 각 피고인의 H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2. 28. 목포시 불상지에서 F로부터 소개를 받아 알게 된 피해자 G에게 위와 같은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G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피고인의 H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G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I,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투자금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대체로 시인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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