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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2.11.23 2011고단609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0. 11. 25. 대구 동구 B식당에서, 피해자 C에게 “유통대리점을 인수받아 운영할 계획인데 이곳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볼 수 있으니 투자해라, 투자금은 친구에게 받을 돈 5,000만 원을 받으면 바로 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D의 계좌로 12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1. 2. 28.까지 총 16회에 걸쳐 합계 2,445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친구한테 받을 돈 5,000만 원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금융기관 대출금 채무 5,000만 원을 변제하지 못하여 신용불량자인 상태로 일정한 수입 없이 피고인이 그전에 야기한 교통사고로 사망자의 유족에게 3억 원의 손해배상채무가 있는 상황이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유통대리점을 인수하여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4,450,000원을 교부 받았다.

2. 피고인은 2010. 12. 12. 위 B식당에서 위 피해자 C에게 “유통대리점업의 운영경비가 필요하므로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결제일에 카드대금을 반드시 결제하여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대카드 등 피해자의 신용카드 6장을 교부받아 같은 날 피해자의 현대카드로 60만 원의 현금서비스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1. 1. 30.까지 총 52회에 걸쳐 피해자의 신용카드로 현금서비스나 물품구입 등으로 합계 23,318,824원 상당을 사용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금융기관 대출금 채무 5,000만 원을 변제하지 못하여 신용불량자인 상태로, 일정한 수입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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