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11.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5. 8.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C에서 ‘D’라는 상호로 금융서비스업 관련 업무를 하던 사람이다.
1. 2013년경 범행 피고인은 2013. 11. 말경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를 걸어 “6개월 만기 상품으로 원금도 보장해 주고 수익률 10%도 보장할 테니 1,500만 원을 투자해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다른 투자자들에 대한 투자원리금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여 8,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금융상품에 투자해 주거나 그 원리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3. 12. 16. 1,000만 원, 2013. 12. 17. 500만 원 등 합계 1,500만 원을 피고인의 경남은행 예금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2014년경 범행 피고인은 2014. 6. 중순경 제1항의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를 걸어 “그 전에 투자한 상품은 2014. 12. 말경까지 운영되는 상품이니 계속 유지하고 다른 펀드에 있는 750만 원도 이 상품에 투자해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다른 투자자들에 대한 투자원리금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여 8,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금융상품에 투자해 주거나 그 원리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