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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2.06 2019고단1289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1. 2012. 2. 21.경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2. 21. 13:0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강남신사전시장에서, 피해자 D이 피고인에게 판매한 ‘C’ 차량에 문제가 있다며 그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면서 피해자에게 “야! 씨발! 좆같은 차 팔아놓고 지랄하네. 너 같으면 이런 차를 타겠어 너 영업 못하게 한다! 인터넷에 글을 올려 영업을 못하게 하겠다! 무릎 꿇어!”라는 등으로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약 1분 가량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위 피해자의 차량 판매 업무를 방해하였다

(검사는 공소장에 피고인이 약 2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위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취지로 표시하여 공소를 제기하였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피해자에 대하여 위력을 행사한 시간은 약 1분 정도에 불관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피고인이 약 2시간 동안 위력을 행사하였다는 점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무죄로 판단되어야 할 것이나, 이와 축소관계에 있는 판시 업무방해범행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으로 위 부분에 관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2. 2018. 3. 2.경 협박,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3. 2. 09:30경 서울 강남구 E빌딩 3층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에서, 위 피해자의 직원으로부터 그때까지의 미납 치료비 200여만원에 대한 납부를 요구받게 되자 다른 환자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씨발! 병원비 미납 얼마나 된다고 이 지랄이야! 돈만 밝히지 말고! 씨발!”이라는 등으로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우고, 이후 위 병원을 떠나려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야! 밤길 조심해!”라고 말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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