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6.11.24 2016가단9579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760,817원과 그 중 25,442,841원에 대하여 2016. 5. 19.부터 2016. 6. 23.까지는 연...
이유
갑 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대위변제금 및 손해금 합계 25,760,817원과 그 중 대위변제금 25,442,841원에 대하여 2016. 5. 19.부터 2016. 6. 23.(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까지는 약정지연손해금율에 따른 연 12%의,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