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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6.26 2014고단301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1. 1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2008. 4. 1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범죄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4. 4. 13. 21:45경 인천 연수구 송도동에 있는 힐스테이트 아파트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롯데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전자화문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40시간 [유리한 정상] 적발장소 인근까지 대리운전기사를 통하여 이동하였는데 대리운전기사가 피고인과의 말다툼으로 차량을 대로에 그대로 두고 가버려 피고인이 운전하다가 적발됨, 아래 도로교통법위반 범죄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 없는 점 [불리한 정상] 2007. 11. 1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 2008. 4. 1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으로 벌금 7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높은 혈중알콜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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