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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6.12 2014고단264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1. 7.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1. 9. 2. 같은 법원으로부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2. 7. 같은 법원으로부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8. 23:51경 인천 중구 우현로 67번길에 있는 삼치골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참외전로 117-15번길에 있는 동인천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범죄인지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중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반성 [불리한 정상] 판시 범죄사실 모두에 기재된 범죄 전력 이외에 1996년부터 2009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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