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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1.27 2014고단662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8. 2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2014. 1.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8. 00:3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인천 남구 학익동에 있는 ‘학골포장마차’ 앞부터 인천 남구 매소홀로 418번길 5에 있는 하나아파트 정문을 거쳐 인천 남구 낙섬중로 4 소재 GS편의점 앞까지 약 2km 구간에서 D 그랜저 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신고당시 현장 사진,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12 신고내용, 내사보고(참고인 통화내용)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서(동종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중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6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40시간 [유리한 정상] 반성 [불리한 정상] 특가법(도주차량)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있고, 2007년부터 이 사건까지 음주운전 4회, 무면허운전 2회 적발됨, 이 사건 적발 이전 2014. 5.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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