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20.05.27 2020고단94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AL에 대한 범행

가. 2017. 5. 4.경 범행 피고인은 2017. 5. 4.경 불상지에서 비철금속 등의 도ㆍ소매업체인 주식회사 AM을 운영하는 피해자 AL에게 전화를 걸어 “스테인리스 판을 납품하여 주면 그 대금을 2017. 6. 10.까지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5.경 선박구성부품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G를 운영하다가 소속 근로자들에게 합계 4,000만 원 가량의 임금을 체불하고 약 2억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등 신용불량 상태에 있었으며, 2016. 10. 18.경 선박 제조업체 주식회사 C을 설립한 이후 선박 제작 수주를 하지 못하여 별다른 매출이나 수입이 없었고 고정비 지출 등으로 적자가 누적되는 등 영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스테인리스 판을 납품받더라도 그 납품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5. 4.경, 2017. 5. 15.경 및 2017. 5. 31.경 3회에 걸쳐 합계 66,265,595원 상당의 스테인리스 판을 납품받고도 그 납품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2017. 6. 13.경 범행 피고인은 2017. 6. 13.경 어느 곳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이 피고인에게 납품한 스테인리스 판의 납품대금을 지급할 것을 독촉하는 피해자 AL에게 “추가로 자재가 들어가야 결제가 마무리될 수 있으므로 추가 납품을 해 주면 바로 다음 날인 2017. 6. 14.경 대금을 결제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이 위 피해자로부터 스테인리스 판을 납품받더라도 그 납품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