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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1.04.28 2021고단35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16.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6. 8. 31.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7. 11. 17.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8. 12. 21.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20. 11. 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건조물 침입 피고인은 2021. 1. 17. 08:44 경 대전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주차장 앞에 이르러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 내에서 물품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위 주차장의 시정된 출입문 위를 넘어 그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가. 2021. 1. 8. 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 8. 04:11 경 대전 동구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 자가 관리하는 H 포터 차량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차량 안을 뒤졌으나 훔칠 물건을 발견하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2021. 1. 17. 경 범행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C가 관리하는 I 포터 차량, J 알티 마 차량, K 로 체 차량, L 펠 리 세 이드 차량, M 쏘나타 차량, N 아반 떼 차량의 각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차량 안을 뒤졌으나 훔칠 물건을 발견하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고,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그 누범기간 중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려 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F, C의 각 진술서 현장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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