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0. 28.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3년 등을 선고 받고 2019. 9. 7. 전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 23. 03:51 경 서울 노원구 B 앞에서 미리 준비한 3M 장갑을 착용하고 주변을 배회하던 중 사이드 미러가 펼쳐져 있고 차량 문이 시정되어 있지 않은 채 주차되어 있는 C 그랜저 TG 승용차를 발견하고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약 1분 동안 차량 내부를 뒤졌으나 훔칠 물건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같은 날 03:54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승용차 안에 들어가 물건을 훔치려 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1. CCTV 녹화 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 전력),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2 조, 제 329 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많고,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이 모두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 중 일부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