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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1969. 3. 27. 선고 68나179 제1민사부판결 : 상고
[건물철거등청구사건][고집1969민(1),197]
판시사항

분배전에 대지화된 농지의 소유권 귀속

판결요지

대지화된 토지는 비록 농지개혁법 실시당시에 농지로서 농지분배를 위하여 정부에 매수되었다 하여도 분배되기전 권한있는 자에 의하여 대지화된 토지는 대지화와 동시에 정부매수의 효력이 상실(해제조건의 성취로 인함)되는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서는 종전의 토지 소유자의 소유권이 상실되지 아니하는 것이다.

(1) 피고 1은 대구시 북구 태평로 6가 (지번 1 생략) 대 74평 1홉중 지적측량규정 제31조에 의하여 측정한 별지도면 표시 34,38,39,35,34의 각 점을 연결한 선내(E)부분 2평 지상에 소재하는 목조루핑즙 평가건 주택 건평 2평의 건물을 철거하여 동 대지를 인도하고 1964.1.1.부터 위 건물철거 및 대지인도에 이르기까지 매월 금 500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고

(2) 피고 2는 대구시 북구 태평로 6가 (지번 2 생략) 대 73평 5홉중 지적측량규정 제31조에 의하여 측정한 별지도면 표시 1,2,5,6,3,4,1의 각 점을 연결한 선내 ㈀,㈁부분 10평 7홉의 지상에 소재하는 목조루핑즙 평가건 주택 건평 4평 2홉의 건물을 철거하여 동 대지를 인도하고 1964.1.1.부터 위 건물철거 및 대지인도에 이르기까지 매월 1,700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고

(3) 피고 3은 위 대지중 별지도면 표시 1,11,7,8,9,10,12,13,14,15,16,5,2,1의 각 점을 연결한 선내 ㈂,㈃부분 8평 9홉의 지상에 소재한 목조루핑즙 평가건 주택 건평 4평 4홉의 건물을 철거하여 동 대지를 인도하고 1964.1.1부터 위 건물철거 및 대지인도에 이르기까지 매월 1,200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고

(4) 피고 4는 위 대지중 위 도면표시 6,16,19,21,32,28,27,26,24,25,6의 각 점을 연결한 선내 ㈈,㈉부분 13평 4홉 지상에 소재하는 목조초즙 평가건 주택 건평 3평 8홉의 건물을 철거하여 동 대지를 인도하고 1964.1.1.부터 위 건물철거 및 대지인도에 이르기까지 매월 2,100원의 비율에 대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등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를 구하였다.

항소취지

원판결의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제1,2심을 통하여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1,2(등기부등본)의 각 기재와 원심검증결과 및 감정인 소외 1의 감정결과에 당사자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등은 원고가 1960.9.30. 그 소유권을 취득한 이건 대지중 별지도면에 표시된 청구취지기재의 각 대지상에 청구취지기재의 각 건물을 소유하여 위 대지를 각 점거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이를 뒤집을만한 아무런 증거없다.

피고소송대리인은 원고가 주장하는 본건 토지는 망 소외 2의 소유로서 등기부상 지목은 답이고 실지는 밭으로서 소외 3, 4 그의 아들 소외 5가 소작인으로서 해방전부터 경작하던 농지임으로 농지개혁법 실시됨과 동시에 국가에 매수된 농지임에도 불구하고 지주인 소외 2는 이건 두필의 농지를 대지로 지목변경한 후 1960.9.15. 이를 원고에게 매도하여 원고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필하였으나 이건 토지는 농지인 것이 명백함으로 원고와 소외 2간의 매매계약은 당연무효로서 원고는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항쟁하므로 살피건대, 앞에 게기한 증거를 종합하면 청구취지기재 토지에 대하여 현재까지 나라에서 농지 분배한 사실이 없는 사실, 위 토지는 이미 대지화하여 농지가 아닌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들 주장과 같이 본건 토지가 농지개혁법 실시당시 농경지로서 지주가 자경하지 아니한 관계로 국가에서 매상된 것이라 할지라도 이 국가에서의 농지매상은 후일에 그 매수된 농지가 분배되지 아니할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여 국가에 매상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현재까지 농지분배를 한 사실이 없고, 이미 대지화되어 농지분배를 할 수 없게 된 이상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은 해제조건은 성취되었다 할 것이므로 소외 2의 소유권은 상실되었다 할 수 없고 동인으로부터 매수한 원고는 동 토지매매에 대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라 할 것이고, 피고가 제시하는 을호 각증은 위 인정을 뒤집을만한 증거가 되지 못하다.

그렇다면 피고등이 위 각 대지를 점거할 정당한 권원이 없는 한 결국 위 점거는 불법점거에 귀착되므로 원고에 대하여 위 각 건물을 철거하고 그 대지를 인도할 의무있다 할것인 바, 임료상당의 손해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고는 피고등의 불법점거로 말미암아 증인 소외 6의 증언에 의하여 인정되는 1964년과 1965년 이후에는 월평당 40원 1966년 이후에는 월평당 70원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의 손해를 입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등은 앞에서 인정한 각 점유부분에 관하여 1964.1.1.부터 1965.12.31.까지는 월평당 40원의, 1966.1.1.부터 위 대지인도시 까지는 월평당 70원의 비율에 의하여 원고가 타에 임대하면 얻을 수 있는 이익의 상실을 배상할 의무있다 할 것인즉 원고의 본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 정당하다하여 이를 인용하고 그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 바 원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고 인정되므로 민사소송법 제384조에 의하여 피고들의 본건 항소는 이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 부담에 관하여 민사소송법 제89조 , 제93조 , 제95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영길(재판장) 강신각 이병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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