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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2.02 2015가단5068297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9,906,566원과 이에 대하여 2016. 2.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공사도급계약 체결 피고는 2009. 3. 1. B으로부터 서울 서대문구 C 외 1필지 지상 연립주택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아 공사를 완료하고 2010. 4. 15. 사용승인을 받았다.

나. 공사대금 소송 (1) 피고는 이 사건 공사대금에 관하여 B과 분쟁이 발생하자 2010년 8월경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 청구소송을 위임하였으며, 착수금은 1,000만 원으로, 성과보수금은 판결금의 5%로 약정하고 착수금을 지급하였다.

(2) 원고는 피고를 대리하여 2010. 8. 23. B을 상대로 공사대금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서울서부지방법원 2010가합10818, 이하 ‘서부사건’이라 한다), 2012. 2. 9. B은 피고에게 412,731,320원과 이에 대하여 2010. 9. 1.부터 2012. 2. 9.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다. 미장공사 소송 (1) 피고는 이 사건 공사 중 미장공사를 D에게 하도급하였는데, 그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D가 피고를 상대로 공사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10가단82619, 이하 ‘남부사건’이라 한다). (2) 피고는 2011년 5월경 E을 통하여 원고에게 위 사건을 위임하고 착수금을 300만 원으로 약정하였으며, 원고는 남부사건에서 피고를 대리하였다. 라.

사해행위 취소소송 (1) 피고는 B과 이 사건 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수급인 명의를 에스에이건설 주식회사로 기재하였고, 에스에이건설 주식회사는 피고에게 액면 20억 원의 약속어음과, 강제집행을 인낙한다는 집행증서를 작성하였는데, 에스에이건설 주식회사의 채권자인 주식회사 일진냉열산업은 62,700,000원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위 약속어음 발행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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