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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4.14 2014나5487
매매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당심에서의 청구감축에 따라...

이유

1. 기초사실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까지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피고에게 2012. 10. 12. 원고 소유의 부천시 원미구 C 지상 D 제604호, 제605호를, 2012. 10. 13. 제603호를, 2012. 11. 2. 제608호를, 2012. 11. 15. 제801호, 제804호, 제903호(이하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를 합계 732,500,000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매대금을 준공시까지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으로 나누어 지급하기로 하였다.

나. 피고는 계약금, 중도금 합계 219,750,000원을 지급하였고, 원고와 피고는 2013. 6. 11. 잔금 512,750,000원의 지급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합의하였다.

피고의 지급방법은 피고의 명의로 은행 대출을 받아서 금 삼억육천사백만원(\364,000,000)을 지급하고, 현금으로 원고의 수협계좌 F으로 금 칠천칠십오만원(\70,750,000)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금 이천만원(\20,000,000)에 대하여는 원고가 피고에게 분양가에서 할인을 하여 주면, 나머지 잔금 금 오천팔백만원(\58,000,000)에 대하여는 피고가 임차인에게 받을 위의 각 세대의 임대차보증금으로 원고에게 지불한다.

다. 원고는 2013. 6. 26.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전부 이전하여 주었다. 라.

피고는 합의내용에 따라 2013. 6. 말경 원고에게 364,000,000원, 70,750,000원을, 2013. 7. 16. 5,0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마. 한편, 원고는 피고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 중 제804호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G로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2014. 10. 24. 실제 배당할 금액 101,818,632원 중 2순위로 신청채권자로서 21,418,632원을 배당받았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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