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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10.15 2015가단12805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가. 원고는 2003년 4월경 C와 사이에 창원시 진해구 D 대 693.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수한 후 그 지상에 상가건물을 신축분양하는 사업을 동업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동업약정’이라고 하고, 원고와 C 사이의 동업관계를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 나.

이 사건 동업약정에서, C가 투자자 유치 및 분양 업무를 담당하고,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 일부를 투자하고 건물 시공을 담당하기로 하였으며, 원고와 C의 손익분배비율은 4:6으로 정하였다.

다. 원고와 C는 2004. 8. 12.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C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수대금은 원고가 302,200,000원, C가 159,600,000원을 각 지급하고, C 명의로 대출받은 450,000,000원으로 충당하였다. 라.

원고가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E이 이 사건 토지에 지상 6층 규모의 건물을 신축하였고, 원고와 C는 2004. 3. 18. 위 신축한 지상 6층 규모의 집합건물인 F빌딩(이하 ‘이 사건 집합건물’이라고 하고, 이 사건 집합건물은 제101호 내지 제106호, 제201호 내지 제204호, 제301호 내지 제304호, 제401호 내지 제404호, 제501호 내지 제504호, 제601호 내지 제604호, 총 26개 호실로 구성되어 있다)에 관하여 C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마. C는 원고와 이 사건 조합의 재산에 대하여 정산 합의가 되지 않자 2010. 10. 25. 원고를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2010가합10245호로 정산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창원지방법원은 2011. 1. 20. 무변론으로 C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원고가 항소를 제기하였고, 항소심에서 오히려 원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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