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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0.07 2015고단344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1. 5. 육군53사단보통군사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14. 4. 9.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크루즈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5. 19. 00: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부산 영도구 동삼동에 있는 번지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227-31에 있는 ‘생선나라’ 식당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콜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크루즈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적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것이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위 크루즈 자동차를 운전하여 부산 영도구 동삼로 64에 있는 농협은행 앞 도로를 국민은행 쪽으로부터 천리교 삼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C(63세) 운전의 D 택시의 좌측 뒤 범퍼 부위를 위 크루즈 자동차의 우측 앞 부위로 들이받았고, 이어서 도로가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E 소유의 F 자동차를 들이받고, 다시 피해자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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