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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9.02 2015고단393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9. 29.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4. 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선고를 각각 받는 등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4. 05:30경 부산 영도구 동삼동에 있는 동삼삼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5:45경 부산 중구 중앙동에 있는 쉐보레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1톤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범죄로 최근 10년 내 벌금형을 넘어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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