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5.06.18 2015고정150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49cc 오토바이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5. 25.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 2012. 5.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2015. 1. 21. 02:05경 혈중알코올농도 0.0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부산 영도구 동삼동에 있는 천리교 삼거리에서 약 50m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관련 판결문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