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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8.12 2013고단110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0. 10.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고, 2010. 11. 29.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2. 13:15경 부산 영도구 동삼동에 있는 자갈마당 앞길에서 같은 동에 있는 바르미칼국수 식당 주차장까지 약 700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반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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