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4305] 피고인은 2013. 7. 5. 20: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산시 진량읍 신상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주점 앞에서 같은 시 자인면 동부리에 있는 매일슈퍼 앞까지 약 6km 가량 B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5고단4380] 피고인은 2013. 4. 2. 21:57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1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경산시 자인면 북사리 소재 자인면사무소 앞 도로에서 경북 경산시 진량읍 봉회리 소재 제일교회 앞 도로까지 약 8킬로미터 구간에서 B 엑센트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43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정황진술서
1. 면허대장 [2015고단43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면허대장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