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5.11.30 2015고단529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3. 22:03경 혈중알코올농도 0.161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산시 진량읍 선화리 소재 농협서부지점 앞 길에서 같은 리에 있는 신우유통 앞 길까지 B 소유의 C SM3 차량을 100미터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