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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7.07.04 2017고단23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8. 25.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및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과가 4회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4. 21:20 경 경남 하동군 C 아파트 102 동 앞 주차장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위 장소에 주차되어 있던

E 소유의 F 스포 티지 승용차를 충격하였고 이에 E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하동 경찰서 G 파출소 소속 경사 H로부터 피고인이 술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2:13 경부터 약 30 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 측정기를 반복적으로 밀쳐 내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을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현장 약도, 사고 현장 사진

1. 음주 측정거부 사진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조회

1. 단속 경위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력 등 약식명령 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사정: 동종 전과 다수 - 유리한 사정: 범행 자백하고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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