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24. 11:30 경 평택시 평 택 3로 ‘ 목화 주공 1 단지 아파트’ 101 동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C SM3 승용차량을 운전하며 후진하던 중, 운전석 쪽 뒷 범퍼 부분으로 주차되어 있던
D( 여, 63세) 명의의 E 아반 떼 승용차량의 조수석 쪽 뒷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위 교통사고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평택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장 G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서 술냄새가 나고, 말 더듬거림 의 언행상태, 약간 비틀거리는 보행상태,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4 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경장 G의 음주 측정요구에 부는 시늉 및 혀로 불 대의 구멍을 막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수사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 측정기 사용 대장, 현장조사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6호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