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8.06.14 2017노3382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 각 벌금 4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였던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은 있으나, 한편 이 사건 범행은 산업 용지를 투기적인 목적으로 전매하여 시세 차익을 얻는 것을 막아 산업 입지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 산업 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의 입법 취지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들은 동종 범행으로 수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원심판결 선고 후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각 형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의 법령의 적용의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중 ‘ 산업 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은 ‘ 구 산업 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2017. 3. 21. 법률 제 146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의 잘못된 기 재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 25조에 의하여 직권으로 경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