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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1.13 2016노1259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 각 벌금 1,5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 까지는 달리 처벌 받은 전력이 없었던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은 있으나, 한편 이 사건 범행은 산업 용지를 투기적인 목적으로 전매하여 시세 차익을 얻는 것을 막아 산업 입지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 산업 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의 입법 취지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얻은 시세 차익이 결코 적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 원심판결 선고 후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각 형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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