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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1.16 2014고단3203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의 한족으로 한국 국적을 취득할 목적으로 진실한 혼인 의사 없이 한국인과 결혼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5. 2.경 인천 부평구 부평1동에 있는 부평역 근처에 있는 C가 운영하는 D 국제결혼업체에서 E과 국제결혼 계약서를 작성한 후 혼인신고는 E으로 하여금 하게 하였다.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피고인은 피고인과 혼인한다고 진실로 믿은 E으로 하여금 2013. 6. 4.경 인천 부평구 부평4동에 있는 부평구청 민원실에서 사실은 혼인할 의사가 없음에도 정상적인 혼인의사가 있는 것처럼 민원실 내에 비치되어 있는 혼인신고서 양식의 남편 란의 성명 란에 “E”, 주민등록번호 란에 “F”, 아내 란의 성명 란에 “A”, 출생연월일 란에 “G” 등을 기재한 혼인신고서를 그 정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게 하여 그로 하여금 호적전산정보처리조직에 피고인과 E이 혼인한 것처럼 입력하여 등록하게 함으로써 공무원에게 허위 신고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으로 하여금 공무원에게 허위 신고를 하게 하여 공전자기록인 호적전산정보처리조직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였다.

2.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E으로 하여금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공무원에게 허위 신고를 하게 하여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불실이 사실이 기재된 공전자기록인 호적전산정보처리조직을 저장, 구동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실기재된 공전자기록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1. 국제결혼계약서 사본

1. 가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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