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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02.27 2012노140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혼인신고서에 신원보증인으로 이름을 기재하고 서명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혼인신고서가 제출될 당시 익산시청 민원실에 있지도 않았으므로,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D, E, F, G와 함께 F과 G가 서로 허위 혼인신고를 한 후, F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내고 이를 근거로 F 명의로 은행 대출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1) 공전자기록 불실기재 피고인과 F, G는 2008. 8. 22. 16:00경 익산시 남중동에 있는 익산시청 민원실에서 사실은 혼인할 의사가 없음에도 F과 G는 그곳에 비치되어 있는 혼인신고서를 이용하여 F과 G의 혼인신고서를 작성하고, 피고인은 위 신고서의 보증인란에 ‘A, H’이라고 기재한 후, F과 G는 그 사실을 모르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위 시청 공무원에게 위 혼인신고서를 제출하여 그로 하여금 그곳 호적전산정보처리조직에 F과 G의 혼인사실을 기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 F, G와 공모하여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 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인 호적전산정보처리조직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였다. 2)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C, D, E, F, G와 공모하여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이름을 알 수 없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위 호적전산정보처리조직을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① F, E이 “피고인 역시 이 사건 혼인신고서 제출 현장에 있었고 신원보증인란에 이름을 기재하고 서명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② 감정인 I의 감정서에는 피고인의 필적과 혼인신고서상의 보증인 A(피고인) 부분의 필적이 다르다고 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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