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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03.13 2015고정55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와 연인관계에 있었던 사람이다.

1. 절도 피고인은 2013. 2. 22.경 경북 구미시 C건물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잠을 자던 피해자 B의 지갑을 발견하고 혼인신고에 사용할 목적으로 그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 주민등록증 1매를 몰래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2. 22.경 경북 구미시 송정동에 있는 구미시청에서 혼인신고서 용지에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아내(처) 성명 란에 ‘B’, 본(한자)란에 ‘金海’, 전화번호 란에 ‘D’, 출생연월일 란에 ‘E생’, 주민등록번호 란에 ‘F’, 등록기준지 란에 ‘경주시 G, 주소 란에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H연립 1021’이라고 기재한 후 B 이름 옆에 미리 새겨 준비한 B의 인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로 된 혼인신고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제2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혼인신고서를 그 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구미시청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4. 공전자기록 등 부실기재 피고인은 위 제2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B와 진정한 혼인의사의 합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남편(부)란에 ‘A’, 아내(처)란에 ‘B' 등 허위의 사실을 기재한 혼인신고서를 성명을 알 수 없는 구미시청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이에 따라 그 정을 모르는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공무원은 가족관계등록전산시스템에 피고인과 B가 혼인한 것으로 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 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인 가족관계등록전산시스템에 부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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