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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3.10.31 2013고단64
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사건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8.경 C병원 응급실에서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하다가 현재는 소집 해제되었다.

피고인은 2012. 8. 30. 06:57경 포항시 북구 D에 있는 C병원 응급실에서, 남자친구와 다투다가 정신을 잃고 쓰러져 후송되어 온 피해자 E(여, 27세)이 항거불능 상태인 점을 이용하여 담당 간호사가 자리를 비운 틈에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가 덮고 있던 담요를 걷어내고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반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는 등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의 변소 요지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의 의식이 없어서 깨워 보기 위하여 피해자의 다리를 잡고 흔들어 보았을 뿐이라고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증거관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 작성의 고소장과 피해자의 경찰 진술, F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일부 진술, 범행시간 대 CCTV 녹화자료 화면 등이 있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주요 증거는 피해자의 경찰 진술(고소장의 내용도 동일함)이라고 할 것이고, 나머지 증거들은 피해자의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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