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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창원) 2014.12.11 2014누11017
토지수용손실보상금결정취소
주문

1. 제1심판결 중 '경남 거창군 G, H, J, I, K에 있는 사과나무 550주, 지주목 550개,...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7면 제14행 내지 제8면 제10행 부분을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치고, 별지로 ‘2심에서 추가한 관계 법령’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3) ‘공익사업 시행지역 밖에 있는 지장물’에 대한 손실보상청구의 소의 적법 여부 가)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공익사업법’이라 한다) 제79조 제2항, 제80조 제1, 2항에 따르면, 공익사업이 시행되는 지역 밖에 있는 토지 등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본래의 기능을 다할 수 없게 되는 경우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할 때에는 사업시행자와 손실을 입은 자가 협의하여 결정하고, 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사업시행자나 손실을 입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으므로, 공익사업이 시행되는 지역 밖에서 발생하는 손실의 보상의 경우에도 손실보상의 협의 및 재결절차를 거친 다음 그 재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 비로소 구 공익사업법 제83조 내지 제85조에 따라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다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두19495 판결, 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0다23210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1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원고는 이 사건 수용재결 및 이의재결 당시 농업용수 소류지로 이용하고 있는 이 사건 저수시설의 실질적 보상을 포함하여 이 사건 지장물에 관한 보상금 증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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