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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춘천) 2015.04.15 2014누1241
재결신청거부처분취소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우리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제9면 제3행부터 제19행을 삭제하고, 아래 제2항과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것을 빼면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추가 판단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07. 10. 17. 법률 제8665호로 개정하기 전의 것, 이하 ‘구 공익사업법’이라 한다) 제73조는 단순히 사업시행자가 잔여지에 발생한 손실 등에 대하여 보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손실보상절차는 규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이하 ‘토지소유자 등’이라 한다)이 구 공익사업법에 따라 사업시행자로부터 잔여지 손실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재결절차를 거쳐야 하고, 이러한 재결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곧바로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손실보상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할 수 없다는 법리(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두19495 판결 등 참조)에 따르면 토지소유자 등이 손실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스스로 재결절차에 이를 수 있는 수단이 있어야 하고, 제73조에 명시적인 절차 규정이 없는 이상 총칙 규정인 구 공익사업법 제30조 제1, 2항을 준용하거나 유추적용하여 토지소유자 등은 사업시행자에게 재결의 신청을 청구할 수 있었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한편 2007. 10. 17. 법률 제8665호로 개정한 법률(이하 ’개정 공익사업법‘이라 한다)은 제73조 제4항을 신설하여 사업시행자나 손실을 입은 자 중 누구나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그런데 개정 공익사업법은 부칙에 위 조항의 적용 기준 시점에 관하여 아무런 경과규정을 두지 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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