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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1.04.30 2020구합634
손실보상금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사업 인정 및 고시 1) 사업 명: 도시계획시설사업 [B 공사 (6 차) (3 단계), 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2) 사업 인정고시: 부산 광역시 영도구 고시 C, D, E, F 3) 사업 시행자: 피고

나. 부산광역시 지방 토지 수용위원회의 2020. 11. 23. 자 수용 재결( 이하 이 사건 수용 재결이라 한다) 1) 수용대상: 부산 영도구 G 대 696㎡( 이하 이 사건 토 지라 한다) 중 원고의 196/9892 지분 및 지장 물 2) 수용 개시일: 2021. 1. 18. 3) 손실 보상금: 합계 49,066,680원( 이 사건 토지 중 196/9892 지분 45,879,180원 지장 물 3,187,500원)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호 증( 가지 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각 포함, 이하 같다), 을 제 1, 2, 5, 10 내지 14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소 제기는 관할 토지 수용위원회의 재결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적 법하다.

나. 판단 토지 소유자가 사업 시행 자로부터 토지 보상법 제 73조에 따른 잔여 지 가격감소 등으로 인한 손실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토지 보상법 제 34 조, 제 50조 등에 규정된 재결절차를 거친 다음 그 재결에 대하여 불복할 때 비로소 토지 보상법 제 83조 내지 제 85조에 따라 권리 구제를 받을 수 있을 뿐이며, 이러한 재결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곧바로 사업 시행자를 상대로 손실 보상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두19495 판결 등 참조). 다만, 이와 같이 재결을 거치도록 한 취지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손실 보상에서 손실 발생 여부 및 손실의 범위에 관하여 행정청의 전문적 판단을 거치도록 함으로써 그 절차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에 있는 것이므로 소를 제기할 당시 재결을 거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사실심 변론 종 결시까지 재결을 거쳤다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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